금감원, 채권은행 등에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촉구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상대로 한 주식 불공정거래 소지를 사전에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관련,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채권은행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협회 등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채권은행이나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해당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퇴출) 등을 받은 기업들의 주식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상징후를 발견한 것은 없다"며 "이번 공문발송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은행들이 여신 규모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해 13.1%인 113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