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중으로 세무 조사를 한 뒤 2차 세무 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버뮤다에 설립된 주식회사 LSF NPL 인베스트먼트와 LSF CHB 인베스트먼트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삼세무서가 두 회사에 부과한 6억1400만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세무 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과세 관청에 의한 세무 조사 남용은 금지되어 왔다"며 "따라서 2차 세무 조사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두 회사에 대해 2003년 1차 세무 조사를,2005년 2차 세무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했고,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회사는 "역삼세무서가 위법하게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o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