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발광다이오드(LED) 에피웨이퍼 및 칩 전문기업인 에피밸리(대표 장훈철)는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피소사건과 관련해 27일 고소인이 소를 취하했음이 확인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일 에피밸리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송설과 관련,증권선물거래소 조회공시요구 이후 일주일만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해결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조회공시 요구 이후 초기에는 공식적인 피소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고소자에게 해당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히 반박하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자 고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뒤 소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할 사법기관의 처리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훈철 대표는 “최근 LED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불미스런 일로 인해 회사 임직원과 주주들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거래처와의 공급계약 추진,해외시장 진출,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자금확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