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용 부장검사)는 8일 부도를 피하려 브로커와 짜고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모 공업사 전 대표 고모(57)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업체 간부 이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고소를 대행해 주고 사례금을 챙긴 권모(43)씨 등 브로커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자금 사정 악화로 운영하던 공업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권씨 등과 짜고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정상 발행한 17억5천8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8장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위조됐다며 검찰에 10여 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사취 신고'를 하면 액면금에 상응한 담보금을 거래 은행에 예치해야 하지만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담보금 없이도 상환 기일이 연기되는 상거래 관례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고씨 등은 실제 어음 소유자를 고소하면 범행 전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한 지명수배자들을 피고소인으로 내세워 허위 고소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권씨 등은 지난해 고씨 업체 외에도 영세업체 3곳의 업주와 공모해 5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며 수차례 허위고소한 뒤 사례금으로 4천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권씨 등과 함께 범행한 다른 업체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범행 수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