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화장품류와 화공약품류, 플라스틱제품류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1천787개 업체가 관세를 과다납부해 모두 11억4천여만원을 환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장품류와 화공약품류, 플라스틱제품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이 지난해 8.1∼8.7%로 기본세율(8%)보다 높았다가 올해부터 5.5∼6.5%로 낮아졌는데도 이들 업체는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WTO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관세법 50조의 `세율적용순위 규정'에 따라 WTO 양허세율이 우선 적용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환급 예상 액수를 보면 7천2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업체를 비롯해 100만원 이상을 환급받는 업체가 180곳이고, 50만∼100만원 184곳, 10만∼50만원 538곳, 1만∼10만원 885곳 등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환급 대상 업체들이 수입 통관을 할 때 거래했던 관세사 277곳에 23일 안내문을 발송해 세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수입업체가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높은 기본세율로 신고하고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