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내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환친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차량 연비가 기존 내연기관형 자동차 평균 연비의 150%선이 돼야 한다. 연비가 별로인 '무늬만 하이브리드카'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휘발유 하이브리드카의 배기량이 1000㏄ 미만일 때 연비는 25.5㎞/ℓ 이상 돼야 혜택을 받는다. 배기량 1000~1600㏄ 미만과 1600~2000㏄ 미만일 경우 각각 20.6㎞/ℓ,16.8㎞/ℓ 이상이어야 한다. 2000㏄ 이상이면 연비가 14㎞/ℓ 이상 나와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세제 혜택 폭은 최대 310만원이다. 다음 달부터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우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각각 감면받게 된다. 또 200만원짜리 공채를 매입해 20% 할인해 되팔 경우 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헤택받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310만원에 달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및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도요타의 렉서스 RX450h,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이다.

올 가을에 출시될 도요타의 제3세대 프리우스도 혜택을 받는다.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 10월부터 시판되며,국내 공인 연비는 ℓ당 2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은 1800cc다. 시판가격은 3000만원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요타는 프리우스 외에 중형 세단 캠리의 하이브리드 버전도 내놓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