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광역화도 포함

앞으로 수도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생기면 해당 사실이 곧바로 주민에게 공지된다.

환경부는 수도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에게 즉각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질기준을 어겼을 때만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기존의 수도 사업자 수질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겸해 생기는 책임성 약화와 정보 독점, 소비자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수도 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수도 사업자가 정수처리 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수도 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 장관은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상수도 서비스 표준에 기초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 수도사업 광역화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도사업 광역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 난립에 따른 시설의 과잉ㆍ중복 투자는 물론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을 개선하려고 164개 행정구역별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묶는 지방 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상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