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부..연금 함께받는 부부 9만6천쌍

한 가정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최고액은 월 195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의 날'인 21일 연금 수급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는 백 모 씨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합산액이 월 195만 원으로 국내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18개월, 배우자인 김 모 씨는 219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냈고 지난 2006년부터 각각 97만 원과 98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백씨와 김씨 모두 직장 가입자로 출발해 직장을 그만두고서도 지역 가입자로 계속 연금을 냈다.

백씨 부부가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24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75만5천195원의 2.6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특히 부부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적정 수준의 생활비보다 많은 액수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부부의 최소생활비는 136만 원, 적정 수준의 생활비는 20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으로는 부부의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가 각각 112만 원과 16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200만 명 중 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9만6천67쌍(19만2천1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없어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연금 가입 기간이 모자라 임의 가입(자신이 희망해 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을 택한 사례도 1만361건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을 위한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들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건수가 월평균 4천500여 건을 기록, 지난해 대비 42% 이상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임의 가입자는 2만8천564명(여성 2만1천79명), 임의계속가입자는 3만4천958명(여성 2만5천328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