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 '품질보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품질보증제도란 생명보험사가 보험을 팔 때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 보호 장치다.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옮긴 뒤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해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을 판매하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품질보증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시작된 보험독립대리점(GA)에 대한 보험모집 실태 검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품질보증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먹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설계사들은 최대 월 보험료의 9배에 달하는 모집수당을 받아 챙긴 뒤 다른 보험사로 옮기고 나서 기존 고객에 대해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해 해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런 뒤 새로 옮긴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다. 또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된 타사의 고객을 빼가기 위해 '품질보증 해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판매채널로 급부상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GA로 이동하면서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GA 수는 3668개로 소속 설계사가 100명이 넘는 대형 GA만 13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6일까지 GA에 대한 보험 모집실태 검사를 실시하면서 품질보증제를 이용한 승환계약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