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상표.디자인 국제출원이 더 쉬워진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미.일.유럽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서식이 도입돼 출원인들은 단순 번역만 하더라도 외국 특허청에 출원이 가능해진다.

상표권 갱신도 편리해져 등록료를 내고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 하던 것이 심사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디자인 출원제도도 고객중심으로 바뀌어 디자인 등록출원 때 대칭이 되는 두 도면이 같을 경우 배면도와 저면도 중 어느 하나를 출원인이 임의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팩스를 통한 국제 특허출원절차 간소화, 국제 특허출원의 취하 간주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1개월→ 2개월) 등도 이뤄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런 제도개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표법 및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