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원은 수강료 외 추가부담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여행상품 광고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필수 경비 전체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조업체는 2분 미만의 TV 광고에도 재무현황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매매업,해외연수프로그램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해외연수 광고는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상조업체는 총환급의무액과 상조 관련 자산 규모,회계감사 여부,고객납입금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고차 소비자는 판매자가 인터넷에서 자동차 성능 · 상태기록부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이로 인해 광고 내용과 동일한 자동차가 실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화장품업체도 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 및 철회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 · 확인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또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사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청약 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