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 승인 신청건을 재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불치병 치료를 위해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던 CHA의과대학교 차병원 그룹은 이날 경기도 분당에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을 갖춘 '줄기세포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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