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차시험 단계별 징수 권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1,2차 시험 단계별로 차등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 1차 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 시험만 보는 수험생, 1.2차 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천원의 응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때 응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최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시험만 응시한 수험생은 3만2천41명, 2차 시험만 응시한 수험생은 1만2천365명이었으며, 1.2차 시험을 모두 치른 수험생은 7만6천793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외에 시험응시자 유형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일률 징수하는 다른 시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민원제도개선과( (02)360-2870)를 통해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kwonhw@acrc.go.kr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