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임금피크제' 도입
이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10%씩 임금을 감액하게 된다.
코레일은 또 허준영 사장과 상임이사, 2급 이상 간부직원들의 올해 기본연봉 가운데 10%∼3%를 각각 반납키로 했다.
허 사장은 10%, 상임이사는 5%, 2급 이상 간부직원은 4-3%를 각각 반납한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신규 사원 추가 채용, 복지기관 지원 등 청년 및 사회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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