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신창건설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신창건설 안양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횡령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5일 압수한 회계장부,공사 관련 서류,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한 뒤 회사 경영진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전체 횡령 액수가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횡령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창건설 김영수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아파트 하청업체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명의의건물을 신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자금담당 간부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창건설측은 “신창건설의 회생신청 원인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시행사에 지급보증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에 5608억원을 지급보증해 이자 부담이 매월 50억원 이상으로 늘었고 금융기관이 신규대출마저 중단해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