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간 지급제한

올해 첫 실시되는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환급 때까지 하루 0.03%(연 10.95%) 수준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또 최장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되고 사기 등의 방법이 동원됐을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게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수급자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고의.중과실로 허위 신청한 근로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근로자는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잘못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해 이를 모른체 한 경우 고의.중과실에 해당돼 2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금지된다"면서 "전세보증금 등을 실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상 취소.경정감액 결정을 통해 일반 환급세액 징수와 동일하게 환급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최소 결정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진 날까지 일 0.03%(연 10.95%) 수준의 이자상당액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