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맥주, 최장 3년 휴직제 도입
이 제도는 배우자 전근과 유학 등 자기개발, 자원봉사 활동 등의 목적에 한해 적용되는데 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이지만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누진분 등을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주요 기업 가운데는 도쿄전력과 시세이도, 다이와증권 등이 3년간의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육아와 간병 이외의 목적으로 장기휴직제를 도입한 곳은 주요 기업으로는 기린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근속 5년 이상의 사원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고 3차례에 걸쳐 장기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번 휴직한 뒤 3년간은 재신청할 수 없다.
또 복직 후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등을 물어내야 한다.
회사측은 회사 업무와 개인 생활을 병행하기 쉽도록 하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