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업체인 소디프신소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임시 주주총회 표대결을 하루 앞두고 일단락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디프신소재의 현 경영진과 이 회사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의 조정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법원 조정 판결로 이영균 소디프신소재 총괄 사장은 동양제철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또 이 총괄사장 측과 동양제철화학 측은 2005년 양측이 맺은 약정대로 2010년까지 공동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총괄사장 측은 동양제철화학 측 이사 1명을 복귀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2대 주주인 이 총괄사장 측은 4명의 이사진을 2 대 2 비율로 구성하게 된다. 이사진을 분쟁 이전 상태로 되돌려 공동 경영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양측의 분쟁은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 총괄사장 측이 작년 10월 말 동양제철화학에서 추천한 공동 사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동양제철화학은 이에 맞서 현 경영진을 교체키로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26일 주총을 열어 표 대결을 통해 소디프신소재 이사 4명 가운데 3명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