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이 간장 구매 고객에게 맛이 없으면 환불해 주는 '맛있는 약속' 행사를 오는 4월17일까지 진행한다. 청정원의 '자연숙성 진간장''저염진간장''양조간장''조림간장''국간장''한식국간장''1년 숙성 양조간장' 등 7종의 제품을 산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라고 느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환불해 주는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햇담네 상담센터'(080-015-0123)로 연락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