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세금 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재테크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세금 우대 상품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절세형 상품 등이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절세형 상품에는 상호금융사의 조합 예탁금이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예 · 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주지만 신협,새마을금고,농 ·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사에서는 농어촌특별세 1.4%만 제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상호금융사를 처음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출자금은 아예 세금을 물지 않는데 한도가 1000만원까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1000만원을 연 3.0%의 금리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맡길 경우 1년 뒤 세금을 제하면 25만3800원의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상호금융사에 같은 금리로 예치했다면 29만58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사를 이용할 때 16.5%나 이자를 더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상호금융사 예탁금보다는 많지만 일반 예 · 적금보다는 적은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3000만원까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