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뿐 아니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일반 신축 주택도 올해 안에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받거나 양도차익의 50%를 공제(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받는다. 또 올해 중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경감받는다.

☞ 고양·남양주도 미분양 사면 양도세 50% 덜 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당 · 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 투기지역 지정 외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당 · 정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이나,신축 주택(아파트 · 일반주택 포함)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와 의정부 구리 고양 등 경기지역 14개 시)의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5년간 양도차익의 50%를 공제한 뒤 일반세율(6~33%)로 과세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대상 주택은 12일 현재 미분양 상태이거나 12일부터 연말까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이다. 신축 주택을 몇 채 사든 모두 감면 대상에 넣고 올해 안에 계약금만 내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 · 정은 이와 함께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임원은 제외)에 한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난 1월에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중소기업(금융 · 보험업,개인서비스업 포함)에는 전체 임금 삭감분의 50%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 · 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교복 구입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포함시키고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3만7000개 중소기업의 정부 보증 34조원어치를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나 우수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태명/이심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