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영세음식점 세금부담 줄인다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 외 별도로 3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로 인해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나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영세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된다.

기타 업종은 현행처럼 102분의 2가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법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의 유류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4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제품부터 면세가 되는 경유를 공급받지 못한다.

설비투자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등 초대형화물운송차량, 호텔업 침대.주방설비 등 기업 고유업무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20만 원 이상의 비품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도 7%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 등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