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매장량 20억 배럴.."서명보너스 안줬다" 이유

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하게 된 해상광구에 대해 분양계약 무효를 전격 통보해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 두 개 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최근 분양 무효통보를 통보받고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광구는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OPL321, 323 광구로,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시 생산물 분배계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 각각 30%,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광구 외에 인도, 중국 기업이 보유한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천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천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한편, 광구 탐사권 회복이나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