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산이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10월의 셋째주다. 이번 주엔 대부분 경제 현안들이 국회에서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안,소주세율 인상 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는 정부.여당과 재계 야당 등 이해관계자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인 한나라당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금산법 벌칙의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률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여당의 소급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조율 결과가 관심이다.


한나라당이 9조원가량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이슈거리다. 정부.여당은 감세가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세수를 더욱 줄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감세안엔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 서민에 대한 감세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정부.여당이 무조건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내년엔 올해보다 재정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터라 더욱 그렇다.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8.31 대책을 정면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여당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6억원 이상 소유자로 낮추는 것이나,1가구1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에 대한 보유세 경감 등엔 여.야 간 시각차가 있어 협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편 재경부는 화요일(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락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부 차장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