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스팸(상업성 광고) 메일을 발송한 사업자들은 과태료를 현행의 3배인 최고 3천만원까지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변재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부처 시민단체 IT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수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들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스팸이 줄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수신자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사업자 약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휴대폰 광고의 옵트인 제도와 야간시간대 광고 금지조치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팝업창 P2P(개인간 파일전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15억원 등 4년간 총 1백억원을 투입해 대응 표준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최근 들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국제 스팸메일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해 국내외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간 상습 스팸전송자의 차단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