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천만원이 넘는 서화나 골동품을 팔아 얻은 이득에 과세하는 정부 입법안에 문화계가 강력히 반발하고,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과세 근거를 아예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가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양도가액의 1%(10년이상 보유시) 또는 3%(10년미만 보유시)를 세금으로 부과하거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경위는 작고(作故)작가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생존작가에 대해서는 미술품 시장의 불황을 고려, 세금을 면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정 의원은 화랑과 골동품시장의 불황으로 과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세 근거를 아예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