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재정경제부가 경희대 정기택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민간 의료보험 관련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의보제도를 본격 실시할 경우 개인들이 보험사로부터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개인은 거대 보험사에 비해 열세인 탓에 자칫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가입자 한 명의 개인적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료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깊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 정부 관련기관이 개인과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 가입을 대행하면서 보험사간 경쟁을 유발,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규제 기능을갖고 필요한 경우 직접 규제에 나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보험사와 공공보험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보험 사기와 무성의한 치료를 예방하기 위해 실손형으로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재경부는 이달 말께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향후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