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 등의 계좌추적권 발동 횟수가 지난 1998년 이후 5년간 2.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정보 요구 기관에 제출된 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실제 명의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이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만 연간 5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이 제공한 거래정보건수는 총 31만4천313건으로 이중 본인 동의에 따라 제공된 6만3천549건을 제외한 25만764건이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발동에 의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됐다. 이는 지난 2001년의 26만4천716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1998년의 11만4천623건에 비하면 2.18배로 불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발동 건수가 98년의 1만6천562건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늘어 2001년 2만9천54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급증세를 보이며 98년에 비해 3.3배인 5만4천703건에 달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등 세무 당국의 지난해 발동 횟수는 6만9천818건으로 2000년의 8만4천237건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지자체 등의 발동 건수도 2001년12만9천808건에서 지난해 9만3천378건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19만7천480건으로 가장 많고 증권과 체신예금이 각각 2만9천774건과 3만6천78건, 단위 농.수협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선물 등 기타 금융권이 4만1천8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계는 요구 기관에 제공된 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명의인에게 통보된 건수는 2001년 7월1일∼2002년 6월30일까지 은행의 경우만 312만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보 건수를 기준으로 한 실제 계좌추적권 발동 건수는 적어도 10배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혐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여러 금융기관의 다수계좌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한 기관별, 계좌별 정보를 모두 1건씩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요구량의 급증으로 소요 비용도 커져 금융기관의 내부 처리 비용을 제외해도 우편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당 1천9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은행권이 지난해에만 59억여원의 통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무분별한 정보 요구를 막고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기위해 정보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