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1주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관세청 환급전산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업체가 통관 당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올 들어 7월 말까지 1만4천356개 업체에 1조2천463억원이 환급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