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기업들에 대해 6천억원 가량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을 비롯, 20여건의 기업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6천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은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과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올 하반기에 한해 종전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됐으나투자액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투자를 미뤘던 기업들의 결심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 19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공장도 내년부터 대체 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이 각종 공제와 비과세 감면을 통해 세금이 아무리 줄어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이 2% 포인트 낮아지므로 기업의 세부담은 그만큼 경감되는 셈이다. 건물, 차량, 기계 등 유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상각기간 조정이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돼 기업의 투자 비용 회수가 그만큼 빨라지게 됐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5%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 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의 경우는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간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은 고도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납부를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방안이 채택됐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활발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이 밖에 선박투자회사 세제지원 방안과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허용, 법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지주회사 손자회사 배당금 일부 비과세 등의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