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지방세를 조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을 5%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주민투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8%에 불과한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과 조세감면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부의장은 또 "국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실정과 수요에따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면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재조정하고 국가의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토지와 재산을 통합해 주택과 건물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세 세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탄력세율의 적용대상 세목을 확대하되 주민투표로 세율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공동세운영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간 세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채 활용과 지방금융시장 육성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