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들의 문의와 상담을 담당하는 조사상담관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집행 조직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대신 납세자들의 문의와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통로를 열어 두기 위해 조사상담관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상담관실은 세무조사 관련 각종 상담은 물론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중복 조사 여부 확인,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승인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해 조사 담당자들이 심의를 요구하면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소집,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상담관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 집행 조직에 대한 견제와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 직속으로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상담관실은 일단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각각 11명과 7명으로 시범 운영한 후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사상담관실에서의 상담을 원하면 서울청의 경우 이학영 서기관(☎ 397-2600,tio100@nts.go.kr), 중부청은 권기영 서기관(☎031-229-4591, tio200@nts.go.kr)에게 연락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