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 실제로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연봉이 1천800만원이고 부양 가족이 3명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내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알아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A씨는 연 급여 1천800만원 가운데 500만원 이하(100%),500만∼1천500만원(45%), 1천500만원∼1천800만원(15%) 등 3단계에 걸쳐 모두 995만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4인 가정이므로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의 인적 공제 ▲의료비와교육비 등 특별공제 6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각각 36만원과 79만3천800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은 229만6천200원이다. 이 과표에 최저 소득세율 9%가 적용돼 A씨의 올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은 20만6천658원이 된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른 항목들이 같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가 1천45만원으로 늘어나 산출세액은 16만1천658원으로 4만5천원이 준다. A씨는 또 현행 소득세법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해 4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므로 산출세액 20만6천658원의 55%인 11만3천662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세액 공제 비율이 55%로 높아져 산출세액 16만1천658원의 45%인 7만2천746원만 내면 되므로결국 근소세 부담이 4만916원 경감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