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 회의를 열고 동부건설과 삼보컴퓨터 등 29개사와 개인 30명에 대해 1∼6개월간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동부건설과 동부정밀화학은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화 채권 매각 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3∼6개월간 비거주자(외국회사) 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또 삼보컴퓨터와 개인 4명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금융업체에 투자해 6개월간 해외 직접 투자가 금지됐다. 태창,동아타이어,두산건설,삼화왕관 등 4개사와 개인 22명은 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대한 신고 없이 해외 현지 법인 설립과 해외 지분 취득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