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사스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총 34건, 4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스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내역을 보면 ▲전시회 취소 등으로 인한 해외마케팅 활동 차질 21억원 ▲수출상담 유보.지연 11억원 ▲대금회수 지연 6억 8천만원 ▲선적지연 및 중단 5억4천만원 등이었다. 이번 긴급 지원 결정으로 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금리 5.9%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심사시 재무평가기준이완화되고 자금선정위원회 심의도 생략되는 등 자금 지원 규정도 완화돼 적용된다. 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에 수출계약서, 수출화물운송계약서,수출상담진행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