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웰이 결국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의 새 주인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니웰이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한 뒤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에 대해 지난 16일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과 관계자는 "심사에서는 본질적 문제인 시장경쟁 제한성 여부에 초점을 뒀다"며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더라도 국내시장 점유율 13.2%로 독과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오롱이 하니웰에 공장을 판 것이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효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하니웰이 인수해도 '제3자' 매각이라는 부분에 위배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