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웰이 코오롱[02020]으로부터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가 결정을 내렸다. 18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필름 공장을 인수하면서 신청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난 16일 허가 결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더라도 국내시장 점유율이 13.2%여서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코오롱이 하니웰에 공장을 매각한 것이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효성[04800]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코오롱이 지난달 30일까지 당진공장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코오롱이 고합의 나일론 필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비가동라인 외의 설비를 2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후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지난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코오롱은 지난달 28일 하니웰과 당진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효성은 이에대해 "코오롱이 효성에게 당진 공장을 매각하도록 한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공정위에 명령불이행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