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크레스트증권이 SK㈜ 지분을 10% 이상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크레스트증권이 지난 4월9일 도이체방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으나 SK㈜ 지분 취득규모가 이미 같은달 4일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동일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 사실을 미리 국내 외국환은행이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크레스트가 SK㈜ 지분을 정확히 언제 얼마나 사들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려 이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