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KT가 시내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행위를 적발,사상 처음으로 과징금 30억원을 직접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정조치권을 발동,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전까지 통신위는 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안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권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통신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KT의 통신요금 감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내전화 등 12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총 1백98억여원(1백15만여건)을 약관이나 손해배상 규정과 다르게 감면해줬다. 항목별로는 서비스불만 무마가 1백76억여원(90만6천여건),특별판매 17억원(22만여건),고객이탈 방지 4억여원(1만7천여건)이다. 통신위는 또 액면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는 선불카드를 발행·유통시킨 국제전화 선불사업자 씨버드티앤씨에 1천5백만원,코스모브리지에 1천1백만원,글로벌아이티아웃소싱에 1천만원,디지털허브에 4백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별정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주요 이용자인 중국 옌볜의 조선족과 아시아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