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친인척지분 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 쉽게 공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행 증권거래 관련규정상 소유지배구조 관련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비밀 보호와 상충될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주로 행정제재에 의존하고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법원이 관련 증거 등을기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기업 취득시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겠지만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원적 접근방식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이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등도불공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 규제를 불허했던 것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규개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강 위원장은 "카드회원을 가두에서 모집하건 옥내에서 모집하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두모집 규제를 불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규개위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강 위원장의 해명이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보유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재계가 요구하는 제도 완화에 대해 당장은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