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2일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과 관련, "미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제소자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공정한 판정으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상 혜택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반적 성격의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예비판정으로 하이닉스는 미국에 D램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잠정관세를 예치하게 돼 자금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하순부터 진행될 미 상무부 실사에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상무부 판정을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출자전환 등 대부분 금융프로그램을 보조금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상업적 판단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업은행에도 정부 영향력이 사실상 존재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G7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특정성을 인정, 보조금으로 판단했지만, 당초 마이크론 제소에 포함된 수출보험이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향후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