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 상계관세는 일반 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품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다 수입을 막자는 것이 기본 취지. 즉, 외국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무역을 지향한다는 것.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수입국의 기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계관세 규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산 D램을 제소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경우 하이닉스가 채권단의 출자전환 및 부채탕감 등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제품을 수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