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을 인증받은 자동차용 창유리세정액 생산업체 14곳의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곳의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미달 4곳 가운데 1곳은 KS인증을 취소하고 2곳에 대해서는 KS표시를 3개월간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세정액과 부동액 등 불량 자동차용 KS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일부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시판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증취소된 업체의 세정액을 장기간 쓸 경우 차량 금속부품에부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시정지 조치된 2곳의 제품은 어는 온도가 기준치인 영하 20℃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