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카드사들이 내놓은 경영개선대책중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조치다. 이번 조치로 대환대출 상환기간은 최장 5년으로 늘어나 그동안 카드빚 때문에 고생하던 카드연체자들이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카드사의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축소'로 그동안 카드회원들이 누려 왔던 무이자할부, 연회비 면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17 카드대책'중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 ◆ 연체자는 대환대출 이용하라 정부는 카드연체율을 낮추고 신용불량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이란 연체금액이 1백만원을 넘고 카드회원이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연체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제도.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선 우선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대환대출 신청절차는 우선 카드사 채권담당직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한 후 보증인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대출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카드사를 방문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금리는 통상 17∼19%며 대출금은 최장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연체금액의 10∼20%를 미리 납부해야 대환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 카드결제액, 빨리 갚아야 카드사들은 영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공여기간을 종전 40∼45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이 물건을 산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청구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일 이상 짧아지게 됐다. 단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이전과 같이 40∼45일 후에 갚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적자축소를 위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이전 20.5%(작년 12월말 현재 업계 평균)에서 최소 1∼2%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지게 됐다. ◆ 공짜 서비스는 없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축소에 따라 그동안 카드회원들이 누려왔던 각종 혜택도 줄어들게 됐다. 무이자 6개월 할부,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영화할인 서비스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그동안 발급해왔던 연회비 면제 카드를 축소키로 해 카드회원들의 연회비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채권추심 제한도 완화돼 연체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연체회원과의 연락이 두절됐을 경우 채무내용을 직계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들은 직계가족을 상대로 연체금을 받아낼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