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을 시행할예정이어서 국내 업체의 대미 식품수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백신 비축,식품검사 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달초 이 법률안 중 식품 관련 세부안을 확정,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 세부안은 대미 식품 수출업체가 올해 12월 12일까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제조시설 주소, 생산품목, 미국내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가 수출하는 식품을 미국의 통관 항구에 억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12월 12일부터 미국 내 수입자는 수입 식품 도착 1-5일 전에 제조자, 원산지등을 FDA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FDA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