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 사건과 관련, 한화그룹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환 대상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SK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내주초 한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 착수할 방침이며, 이들을 상대로 99년과 2000년 한화 3개 계열사들의 주식 순환매입 배경 및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당시 ㈜한화는 다섯번으로 나눠 한화석유화학 주식 24.43%를 매입했고 한화석유화학은 세차례에 걸쳐 한화유통 주식 62.82%를 사들였으며 한화유통은 한차례 ㈜한화 주식 10.37%를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작년 10월 고발한 대상은 ㈜한화(대표이사 김승연)와 한화유통(대표이사 김정), 한화석유화학(대표이사 신수범) 등 3개 법인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150억원 상당의 대주주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소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체 인지 수사에 나설 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