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1% 이하로 규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유사휘발유 논란을 불렀던 '세녹스' 등의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LNG에서 추출한 메탄올을 톨루엔과 자이렌 등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해 제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규제키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첨가제의 제조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첨가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1%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승인받았으나 40% 비율로 휘발유(60%)와 섞어 판매,정유업체 및 주유소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환경부는 또 세녹스 등이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판되는 10ℓ,20ℓ 용기를 1ℓ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