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대기업 등이 보험회사를 쉽게 인수할 수 없도록 지배주주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삼성생명 등 우량 생보사의 상장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뀔 때도 설립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부과,부적격자의 보험업 진출을 막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기업 등이 보험사를 신설할 때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 이상 △부채비율 2백% 미만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의 대주주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분매각 등을 요구하는 대주주 자격 유지제를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