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및 워커힐 주식 고가매입을 통한 편법상속 의혹과 관련, 최태원 SK㈜ 회장을 늦어도 22일전에 소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출국금지 대상자 17명 중 이미 소환조사를 마친 유승렬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8명을 제외한 9명을 차례로 소환, 계열사들의 SK증권 지원결정, 이면계약 배경 및 워커힐 주식 고가평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글로벌 부사장이 포함돼있다. 앞서 검찰은 17일 SK그룹 구조조정본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모두 30상자 분량의 회계자료와 관련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했으며 김창근 SK그룹구조조정본부장 등 4명을 소환, 이중 2명을 자정넘어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의 개인계좌를 관리하는 SK증권의 법인영업팀 관계자도 불러 SK C&C 등 계열사의 워커힐호텔 주식 매입과정에서 SK증권의 개입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이면계약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이 부분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K C&C 등 계열사들이 작년 3월 최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주식 385만주를 주당 4만495억원씩 모두 1천560억원 어치를 매입해주는 부당내부거래 과정에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수사는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태"라며 "27일 평검사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소환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곧바로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