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하나은행(대표 최성호)은 대전시 및 충남도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정은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저리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내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체 등이 신용 또는 부동산을 담보할 경우 4.5%의 금리로, 벤처기업 등록업체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 수출기업,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등은 3%의 저리로 각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충남도내 중소기업이 신용 또는 부동산을 담보하면 5.0%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면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3.5%의 금리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여성이 경영하는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과 선도기업, 태풍 피해 기업은 4.0%의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